2021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20일이 되어가네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대화주제는

뭐니뭐니해도 연말정산일텐데요

 

개인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처리방식이 매우 다양하지만

얼마나 돌려받을지, 설~마 더 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한건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은 하루라도 빨리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땀한땀 열심히 캡쳐했으니 모두 꼭! 따라해보시고

궁금한건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대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1. 홈택스(PC버전)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뜨면

1) 귀속년도가 2020년인지 확인하고

2) 본인이 일을 했던 월에만 체크를 해주세요

ex. 7,8,9월에만 일하셨다면 나머지 월은 체크해제가 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각 항목을 모두 클릭해서 금액을 확인한 뒤에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안그러면 [자료 조회 후 선택하십시오]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

내가 어떤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뜹니다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3. 급여 및 예상세액 입력하기

먼저 급여와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입력합니다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이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항목입니다

해당없음으로 떠도 놀라지마세요

아직 회사에서 입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급여 및 예상세액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입력해줘야하는 부분은

1번 총급여, 2번 소득세 기납부세액 입니다

 

총급여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급의 합계

 only 기본급만 계산합니다

계산한 기본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하여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의 합계

 

다 입력하셨다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4.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확인

 잘 따라 오고 계신가요? 위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아래 캡쳐처럼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나올겁니다

(회색부분이 금액입니다)

 

이제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값이 +라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하고

-라면 이미 세금을 예상보다 많이 내셨으니 돌려받게 됩니다

 

혹시 기대한 것과 예상세액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계속 따라오세요!

 

 

5. 소득공제 항목도 꼭! 추가하기

사실 위의 금액은 단순히 우리의 급여와 기납부세금만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득공제라는 마지막 찬스가 있지요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도 차차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한 해 동안 챙겼던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서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도 있고, 우리사주조합이나 기부금 같은 특수한 항목들은

직접 입력해서 증빙 제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저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6. 최종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확인하기

추가로 입력할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입력하고 다시 예상세액을 보면

급여정보만 입력했을 때와 확실히 값이 차이가 날겁니다

 

물론 실제로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근사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쉽죠~?

세금과 가까워지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가 아닐까싶습니다

에이 뭐 알아서 나오겠지 하다가 추가납부 고지 받고 충격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첨부합니다

 

  •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①공제누락, ②부당공제, ③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